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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591342

카테고리: 토양환경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ㆍ구청장은 오염토양개선사업의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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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환경과학원
2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유역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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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토양환경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