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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591420
카테고리: 토양환경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때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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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토양환경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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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591420
카테고리: 토양환경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