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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591571

카테고리: 토양환경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조사 및 그 결과의 보존여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일 문제
정답
2번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토양환경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