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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591572

카테고리: 토양환경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염토양개선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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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2 국립환경과학원
3 유역 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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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토양환경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