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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595110
카테고리: 폐기물처리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기준은? (단,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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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그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폐기물처리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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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폐기물처리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