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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595394

카테고리: 폐기물처리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환경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동물성 잔재물(殘滓物)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인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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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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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폐기물처리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