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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595697
카테고리: 폐기물처리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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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300만원 이하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폐기물처리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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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595697
카테고리: 폐기물처리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