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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598097

카테고리: 폐기물처리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때에는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등을 고려하여 ( ) 범위안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 )안에 알맞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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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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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폐기물처리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