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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00949

카테고리: 품질경영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KS Q 2859-3:2010 계수치 샘플링검사 절차 - 제3부 : 스킵로트 샘플링검사 절차에서 공급자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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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자는 제조방법 또는 검사방법의 변경, 또는 그 제품의 생산에 관련하는 공구, 게이지 또는 원재료의 개량 혹은 시 방변경을 하였을 때는 검사기능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불합격 로트를 발견하면 즉시 선별하여 부적합이 없는 로트를 입고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원재료가 새로운 리스트번호, 도면번호 또는 시방서에 따라서 최초로 제조되었을 때는 언제라도 검사기능에 통지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시방서번호, 리스트 또는 도면번호, 계약 또는 구입주문번호, 고객, 목적지, 출하량을 포함한 리스트를 검사기능에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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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공급자는 불합격 로트를 발견하면 즉시 선별하여 부적합이 없는 로트를 입고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품질경영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