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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0561

카테고리: 위험물기능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1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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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정지 15일
2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3 사용정지 30일
4 경고 또는 업무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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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위험물기능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