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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05739
카테고리: 해양환경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사업자 등 또는 처분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며칠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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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90일 이내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해양환경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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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05739
카테고리: 해양환경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