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세보기
문제 정보

문제 ID: 60595

카테고리: 위험물기능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차량에 혼재해서 적재할 수 없는 것은?(단, 각각의 지정수량은 10배인 경우이다.)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염소화규소화합물 – 특수인화물
2 고형알코올 – 니트로화합물
3 염소산염류 – 질산
4 질산구아니딘 – 황린
단일 문제
정답
4번 : 질산구아니딘 – 황린
해설 gpt-4o-mini 생성
[정답 근거] → 4번인 '질산구아니딘 – 황린'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위험물로, 혼재하여 적재할 경우 화학 반응으로 인해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운반차량에 혼재 적재할 수 없습니다. 질산구아니딘은 산화제이며, 황린은 인화성이 강한 물질로 서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답 해설] → 1번(염소화규소화합물 – 특수인화물), 2번(고형알코올 – 니트로화합물), 3번(염소산염류 – 질산)은 각각의 조합이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혼재 금지 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혼재 시 위험성이 낮은 조합으로 간주됩니다. 이들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위험할 수 있으나, 4번 조합에 비해 위험성이 덜합니다.

[관련 개념]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위험물의 운반, 저장, 취급에 관한 법률로, 위험물의 종류와 그 혼재 가능성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물질의 특성과 반응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포인트] → 위험물의 혼재 적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각 물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혼재 금지 물질의 조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안전한 운반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