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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08569

카테고리: 화약류관리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생활진동 규제기준의 진동 레벨이 75dB인 건설현장에서 발파작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작업시간이나 진동누출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허용진동속도는? (단, 발파진동의 주파수는 8Hz이상이며, 연속 정현진동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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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화약류관리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