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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08709

카테고리: 화약류관리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화약류제조업자가 화약류 안정도시험을 불이행 하였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단, 위반 횟수는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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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일 효력정지
2 1월 효력정지
3 3월 효력정지
4 6월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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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 3월 효력정지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화약류관리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