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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26619

카테고리: 위험물기능장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분무도장작업등을 하기 위한 일반취급소를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 내의 구획실 단위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은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일 것
2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3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은 제외)을 취급하는 것일 것
4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단일 문제
정답
4번 :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위험물기능장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