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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38778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2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3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4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