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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38807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및 경력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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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아닌 정당의 대표 및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2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3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단순한 재량사항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수화 및 자막 등의 방영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차별취급이 존재하게 되고 이는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4 한국방송공사 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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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