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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39907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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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확정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나,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3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변호인과의 접견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수형자가 19세 미만인 때에는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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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사형확정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