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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39959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사유로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2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단일 문제
정답
4번 :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