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세보기
문제 정보

문제 ID: 643462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안전관리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건설공사 수급인이 건설공사 중에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구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높이 20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2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단일 문제
정답
1번 : 높이 20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안전관리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