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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8187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소유주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건축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하고 시정명령이 정한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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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강제금은 간접벌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잘못에 대한 비난으로서의 제재수단이다.
2 이행강제금에 대한 다툼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3 흠의 승계론에 의하면 시정명령의 흠은 이행강제금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4 위의 시정명령은 경찰하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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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이행강제금은 간접벌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잘못에 대한 비난으로서의 제재수단이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