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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9329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음주운전을 한 甲이 乙의 성명을 사칭하는 바람에 검사 A는 공소장에 乙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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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중 밝혀진 경우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2 검사가 피고인의 성명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불특정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 성명모용의 결과 법원이 乙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여 乙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하던 중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乙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 법원이 성명모용사실을 알지 못하여 乙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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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 성명모용의 결과 법원이 乙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여 乙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하던 중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乙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