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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53474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건축계획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주민자치센터 건축과정에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의한 장애 없는(barrier free) 공공업무시설을 구현할 때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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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 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m, 하단 높이는 0.5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장애인용 출입구(문)의 0.3m 전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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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m, 하단 높이는 0.5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건축계획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