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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55746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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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마약류도매업자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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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55746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강의: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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