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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55773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에 따라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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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관리본부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검역소장
4 보건소장
단일 문제
정답
1번 : 질병관리본부장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