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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55775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 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 전화번호를 표기한 자에 대한 벌칙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일 문제
정답
2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