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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55782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이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여 폐기처분하였다면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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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보건복지부장관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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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55782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