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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56220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자연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상 중앙대책본부장이 기상상황에 따라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2단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3개 이상의 시 ㆍ 도에 호우 ㆍ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개 또는 2개의 시 ㆍ 도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3개 이상의 시 ㆍ 도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호우 ㆍ 대설 ㆍ 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3개 이상의 시 ㆍ 도에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해당 시 ㆍ 도에 3일 이상 호우 또는 대설 전망이 있는 경우,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호우 ㆍ 대설 ㆍ 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2개 이하의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시 ㆍ 도 및 특별자치도에 호우 ㆍ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단일 문제
정답
2번 : 3개 이상의 시 ㆍ 도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호우 ㆍ 대설 ㆍ 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