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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57008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조경계획및생태관리

강의: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조경계획및생태관리 (2017-06-24 시행)

키워드: 없음

문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은 제외한다.)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최고봉 1,200m 이상인 자연공원의 경계로부터의 거리가 3,000m 이내인 개발사업
2 최고봉 700m 이상인 자연공원의 경계로부터의 거리가 1,500m 이내인 개발사업
3 습지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의 거리가 300m 이내인 개발사업
4 최고봉 700m 이상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계로부터의 거리가 1,000m 이내인 개발사업
단일 문제
정답
1번 : 최고봉 1,200m 이상인 자연공원의 경계로부터의 거리가 3,000m 이내인 개발사업
해설 gpt-4o-mini 생성
[정답 근거] 1번은 최고봉이 1,200m 이상인 자연공원의 경계로부터 3,000m 이내인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법령에서는 최고봉이 700m 이상인 자연공원에 대해서만 협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200m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오답 해설] 2번, 3번, 4번은 모두 협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2번은 최고봉이 700m 이상인 자연공원의 경계로부터 1,500m 이내에 위치하며, 3번은 습지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4번 또한 최고봉이 700m 이상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계로부터 1,000m 이내에 있어 협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영향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고도 이상의 자연공원 및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협의가 필요합니다.

[학습 포인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협의 대상에 대한 이해는 환경 보호와 개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고도 기준과 거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