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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57122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조경학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서울특별시 내에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조경면적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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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 대지면적의 15% 이상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조경학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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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5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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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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