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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58561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위 법 조항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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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부동산 경기 등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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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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