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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59468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안전관리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없는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용 탱크(단, 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70,000ℓ의 것
2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5,000ℓ의 것
3 주유취급소 안에 설치된 자동차 정비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폐유를 저장하는 1,000ℓ 탱크 1기
4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2기의 간이탱크(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방화지구안의 주유취급소는 제외)
단일 문제
정답
1번 :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70,000ℓ의 것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안전관리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