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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61661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정보보호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상 본인확인업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3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단일 문제
정답
4번 :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정보보호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