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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76931

카테고리: TAT 1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은 제20기 사업연도(2020. 1. 1. ~ 2020. 12. 31.)에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였다. 이와 관련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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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만을 감가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는 일률적으로 5년이 적용된다.
2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상각범위액보다 과소계상하는 경우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3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중 업무에 사용한 금액은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4 업무용승용차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운행기록 등 작성 ·비치가 없더라도 1,500만원 이내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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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상각범위액보다 과소계상하는 경우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TAT 1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