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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77367

카테고리: TAT 1급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소득은 없으나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직계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다.
3 중학생의 교복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신용카드로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신용카드로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TAT 1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