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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78054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이 법 위반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쟁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그 재판상의 청구시 중단된 것으로 본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분쟁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그 재판상의 청구시 중단된 것으로 본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