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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78644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또는 제23조의3 (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가격의 인하
2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4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단일 문제
정답
1번 : 가격의 인하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