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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78659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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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서면신고가 원칙이다.
2 직권인지 또는 신고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영업비밀이 노출되거나 매출감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나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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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사업자는 영업비밀이 노출되거나 매출감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나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