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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78679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및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는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 법률행위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3 대리인이 복임권 없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26조가 적용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있다.
단일 문제
정답
5번 : 법정대리에는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