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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79486

카테고리: 가맹거래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협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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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 처분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하였더라도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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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