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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80457

카테고리: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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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관
2 통신선로
3 열수송관
4 중수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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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가스관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