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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80789

카테고리: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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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한다.
4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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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