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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82106
카테고리: 공인중개사 2차
강의: 공인중개사 2차 (2021-10-30 시행)
키워드: 없음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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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
해설 gpt-4o-mini 생성
[정답 근거] → 4번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중개대상물은 부동산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토지와 그에 부속된 물건이 포함됩니다. 양어장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 법적으로 인정된 중개대상물입니다.
[오답 해설] →
1번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아직 토지에 속해 있는 자원으로, 법적으로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재산으로, 부동산 거래의 대상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이미 토지와 분리된 상태이므로,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목은 토지와 결합되어 있을 때만 중개대상물로 간주됩니다.
[관련 개념] →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중개대상물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개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은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그에 부속된 물건들을 포함합니다.
[학습 포인트] → 중개대상물의 정의와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과 무형 자산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중개대상물의 예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답 해설] →
1번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아직 토지에 속해 있는 자원으로, 법적으로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재산으로, 부동산 거래의 대상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이미 토지와 분리된 상태이므로,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목은 토지와 결합되어 있을 때만 중개대상물로 간주됩니다.
[관련 개념] →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중개대상물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개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은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그에 부속된 물건들을 포함합니다.
[학습 포인트] → 중개대상물의 정의와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과 무형 자산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중개대상물의 예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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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82106
카테고리: 공인중개사 2차
강의: 공인중개사 2차
키워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