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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82205

카테고리: 공인중개사 2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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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3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4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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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 2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