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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82300

카테고리: 공인중개사 2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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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4 A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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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 2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