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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82335

카테고리: 공인중개사 2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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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태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3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4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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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태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공인중개사 2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