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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82823

카테고리: 공인중개사 2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높이 5m의 기념탑
2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3 높이 3m의 광고탑
4 높이 3m의 담장
단일 문제
정답
4번 : 높이 3m의 담장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 2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