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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84053

카테고리: 공인중개사 2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해야 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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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일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2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법인 또는 외국회사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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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일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 2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