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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86508

카테고리: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도매인에 대한 1차 행정처분기준이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재임대 하는 등 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4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한 주동자의 경우
단일 문제
정답
1번 :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