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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86892

카테고리: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위장판매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외국산과 국내산을 진열ㆍ판매하면서 외국 국가명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대상 농산물과 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2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국내생산”,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
3 게시판 등에는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로 일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을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단일 문제
정답
1번 : 외국산과 국내산을 진열ㆍ판매하면서 외국 국가명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대상 농산물과 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